해수부 공무원 노사, 5년 3개월 만에 단체교섭 마무리

기사등록 2025/03/24 17:26:00 최종수정 2025/03/24 18:50:24

해수부,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동조합과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 만이다.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에서 공동 교섭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교섭 과정이 장기화 되었지만, 노사간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루며 최종 78개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윤병철 노조 측 교섭대표는 "길었던 단체교섭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5년여의 교섭 과정 동안 노조 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게 된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며 "이러한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노조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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