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자동차 노조, 사측 규탄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단체교섭 불발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지역 유명 외제차 판매·정비업체에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표적 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24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당국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자마자 사측은 노조 간부를 표적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노조원의 전시장 영업 당직을 배제하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을 회의에 끼워주지 않으며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해온 사측의 행동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이틀 뒤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 지회장과 간부 등 8명에 대해 이달 말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노조 간부는 회사의 연간 실적 기준 대비 1~2대가 부족했는데 이는 전시장 영업 당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은 전시장 당직에 배치돼야만 고객과 접촉 기회가 많아져 판매 실적을 늘릴 수 있다"며 "사측의 배제는 조합원 대상 업무상 강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측은 노조와 36차례 교섭을 하는 동안 20차례 불참했다. 노조가 사내를 교섭장소로 요구한 교섭에는 한 차례만 응하고 모두 불참했다"며 "지난해 9월 조정완료 이후 사측은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을 토대로 사측의 노조 탄압이 확인되고 있다"며 "사측은 노조간부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성실 교섭에 나서라. 부당해고가 이어진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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