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고 등 4곳 운영…3개월 계도 후 단속 시행
양방향 단속장비는 기존 정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에 더해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다.
정방향 차선에서는 신호·과속을, 역방향 차선에는 과속 단속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특히 역방향 후면 단속 기능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양방향 단속장비를 어린이보호구역인 보물섬학교, 한수풀어린이집 주변과 애월읍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등학교 앞 등 4곳에 우선 배치했다.
단속장비는 이날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23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심지역인 광양사거리와 연동사거리에는 후면단속장비 2대를 설치한 데 이어 보호구역 등에 과속 단속장비 13대, 신호과속 단속장비 10대도 함께 운영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여건에 적합한 첨단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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