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병(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외인노동자의 휴식과 재충전, 법률 상담 및 생활 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쉼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등 정책 개발·시행, 위탁 등 설치 및 운영, 노무 및 취업·법률상담·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쉼터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환경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