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현장 활동 늘면서 치마 입고는 움직이기 어렵다
이는 여성 경찰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치마를 입을 경우 현장에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경 제복에서 치마가 제외된 것은 1976년 경찰 제복 표준화 이후 약 50년만에 처음이다.
주정차나 치안 등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경찰관이 증가하면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미 26개 도·부·현이 치마 착용을 중지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국 경찰에서 치마가 사라지게 됐다.
새 복장 규칙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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