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4월19일…공동주택 4월2일까지
운영 기간은 개별주택의 경우 4월1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4월2일까지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창녕군청 누리집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최종 주택가격은 4월30일 공시되며, 이는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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