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8만원 상당 지원
신청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적용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총 30명이다.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 가공품 등을 지정된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50% 이상 주문해야 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임산부는 동일 자녀로 중복신청 할 수 없다.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임산부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달부터 12월15일까지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자부담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임산부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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