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33만9886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완료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열람을 마련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동안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제출자에게 통지되며, 4월30일에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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