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66억 체불"…부산 시내버스 기사들, 업체 33곳 고발

기사등록 2025/03/20 11:48:14 최종수정 2025/03/20 12:26:24
[부산=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가 20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에 부산 지역 시내버스 임금체불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요청서를 접수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제공) 2025.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시내버스 기사들이 두 달간 6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당했고 주장하며 사측을 고발했다. 또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지부)는 20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호 지부 신성여객지회장은 "부산시내버스 업체 33곳은 대법원판결과 노사지침을 무시하고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임금에서 상여금 통상 임금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민주버스노동조합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버스사업체들은 묵살로 일관 했다"며 "오늘 부산노동청에 버스사업체 33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 달간 부산 시내버스 기사 6500~6600명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개인미사용연차수당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는 기사 1명이 두 달간 100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버스 정비원을 포함하면 체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확대했다.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재직 조건과 근무 일수 충족 조건 등의 고정성을 폐기한 것이다.

최근 기아 노동조합 조합원 1만8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누락 통상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법원판결에 따라 근로자와 사측의 통상임금 분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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