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미국금융범죄 TF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배임수재 혐의로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A사업국 국장 B(60, 미국국적)씨와 그의 배우자(58, 미국국적), A사업국 계약감독관 C(5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와 그의 배우자는 국내 용역업자 D(70)씨로부터 미군 내 시설 유지보수계약 수주, A사업국 내부정보 전달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년9월부터 2024년9월까지 3년간 3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골프장·고급 음식점 등에서 8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설 유지보수 등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용역계약의 기획·실행 권한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배우자는 이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로 D씨와의 연락을 중개하고 B씨와 D씨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C씨는 같은 사업국 계약감독관으로 2020년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주한미군 부대 내 용역 계약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D씨로부터 현금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을 D씨 회사의 고문으로 취직시켜 급여 1억원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지인 회사에 하청을 주게 해 용역대금으로 2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D씨와 같은 회사 고문 E(74)씨는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미군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미국 금융범죄 TF팀'과 공조해 주한미군 내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진행한 뒤 지난 2월 C씨를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B씨 등 관련자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B씨 등은 미국인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해당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뇌물 범죄의 경우 미군 수사기관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SOFA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사권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등 처벌공백이 있었으나 미국 금융범죄TF팀과 긴밀한 협조 아래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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