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리비 체납 갈등에…입원환자 강제퇴원 사태

기사등록 2025/03/20 11:47:48 최종수정 2025/03/20 12:22:24

관리회사 “체납 심각해 조치 불가피”

병원, “환자 위협 법적 대응” 시사

[시흥=뉴시스] 해당 병원 안내 데스크.(사진=독자 제공).2025.03.20.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배곧동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물 관리비를 체납한 가운데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입원환자들이 강제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병원에 이틀째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건물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건물 관리회사가 전기공급을 중단시켰다. 18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중단된 전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의료 장비와 냉난방 시스템이 멈추면서 환자 치료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입원 환자들이 강제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 상당수가 출근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회사는 "해당 병원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내지 않아 다른 입주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독촉에도 미납이 지속돼 부득이하게 관련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단전 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관리회사가 법적 절차도 없이 단전을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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