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온라인 불법 숙박업 차단' 법안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5/03/20 10:13:26

작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어

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급증하는 불법 중개…"국민 안전 강화 기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2025.03.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숙박업 운영과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관심이 쏠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중개는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중개해 입건된 숙박업자는 총 146명이다. 이는 2022년 17명에 비해 8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 중개를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중개 행위 금지 및 벌칙조항 신설('관광진흥법' 개정안) ▲미등록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사업장 폐쇄명령 신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숙박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 신설('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세금 탈루는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활개치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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