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소유권 확실히 확보되면 경자청 결정 수용 가능"
홍 시장은 지난 1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현재 공동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하겠다'는 박성호 경자청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창원시가 가진 26%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서류상 명확하게 명문화를 한다면 경자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한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소송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형 사업들이 초반에 대충대충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서로 간 명확하게 역할에 대한 선을 긋지 않으면 참 어렵다"며 "특히 시민들의 세금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청장은 법적 소송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 및 단독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진해오션리조트 대출 중단 및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이달 중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 시행자의 지위 유지는 창원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의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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