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몸조심하라"

기사등록 2025/03/19 11:14:21 최종수정 2025/03/19 11:24:54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헌문란 행위 밥먹듯이"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대행 즉시 체포 가능"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그게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며 "헌재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느냐"며 "최상목 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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