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한 사례들을 찾아내 총 6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에는 ‘지연신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지자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취득가액의 10%가 부과되며 위법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5~30%의과태료가 부과되며, 등기신청기한이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정확히 신고하고, 등기신청 기한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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