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와 HSK 10단위 연계, 수출업체 지원 나서
품목번호(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한데 따른 조치다.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한다.
이로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과 연계시켜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해 미국으로 철강 파생제품 또는 알루미늄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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