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생협력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50여 개 업종, 100여 명의 중소상공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자들이 참석할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규 추진하는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해 동반위의 대·중소기업 간 협업 지원 사업 및 제도들을 안내한다.
상생컨소시엄 기획사업과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과제 기획, 협력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최대 2억원 내외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한다. 적합업종 범위 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민간 중심 대안적 갈등해결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수도권 협력사 중심으로 전개되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동반성장은 대-중기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동반위는 이를 위해 대-중기 간 발생되는 갈등을 협력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한편, 기존 중소기업 지원 모델을 넘어 대-중소상공인 간 협력 사업을 촉진해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동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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