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이익에 최우선 두고 대응…소송에 최선"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경남도와 경자청은 2024년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했으나, 최근 갑자기 번복해 창원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지위 유지는 창원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의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동 사업이 정상화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다만 창원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대이익 확보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창원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경남도, 경자청 및 경남개발공사 등 각 주체들에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창원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진해오션리조트 대출 중단 및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이달 중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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