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40대 여성 구속 송치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B(40대)씨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4개월간 5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대면 채팅으로 "아버지 병간호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50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수익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어플 등 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할 시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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