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과 범위가 확대된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 범위는 상하수도, 지방도로, 공공재건축 등 10종에서 신재생에너지, 해상여객운송이 추가돼 12종으로 늘어난다.
지자체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신설되고, 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지자체 간 공동 운영도 가능해진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생겼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 장이 지정한 공인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설립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자 등의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도 강화했다. 회계감사인 등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등 유사한 사전 절차를 거쳤거나 소액인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자 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자체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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