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도서 주민의 화물선 차량 선적비를 지원하는 특례가 담겼다. 또 소외 도서 지역 항로를 신속 개설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를 우선 대부한 후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