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서 180일전으로"…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

기사등록 2025/03/12 15:15:41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난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정비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180일 전) 등 총리령 개정사항 반영 ▲공급부족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마련 ▲공급중단/·족보고 대상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