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창업기업 대상 '1대 1 법률 자문'
'업무상저작물' 여부가 관건…저작권 인정 어려워
#직장인 B씨는 콘텐츠 스타트업에 일하면서 만든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소위 '대박'을 터트렸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다. 퇴사 이후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위 사례는 모두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1대 1 온라인 법률자문'을 통해 실제 상담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15일 창진원에 따르면 두 사례 모두 저작권에 대한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저작권'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A씨의 경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공모전에 입상해 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수상작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주최측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매중지 청구, 사용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공모전은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현상광고는 지정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응모자가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모전에서 창작한 창작물은 처음부터 응모자에게 있다. 공모전에 입상해 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출품작의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금을 받으면서 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며, 지식재산권은 별개의 권리에 해당한다.
B씨의 경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 이 경우 법인은 저작물을 배포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만, 회사가 기획했는지, 근로자가 작성했는지, 업무 시간에 업무로서 제작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회사 관련 홍보영상이라고 해도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영상 제작이 아니었고, 업무시간 외에 제작한 경우 저작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
다시 말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개인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 시간 외에 진행하고, 저작물 작업 중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국내 121건, 해외 365건 등 총 486건의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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