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대상은 ▲차도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교통약자를 위한 진출입로 등 주요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서구는 3개조, 6명으로 구성된 견인반을 편성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절차에 따라 견인 조치한다.
계고장을 부착하고 대여업체에 통지한 후 30분 내 수거되지 않으면 해당 기기를 견인해 서구 농성2동 공영주차장에 보관한다.
견인돼 보관 중인 전동킥보드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1만5000원의 견인료와 보관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견인반을 운영하게 됐다"며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유용한 기기인 만큼 사용 후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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