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도지사, 창원 웅동1지구 개발 방식 '공방'

기사등록 2025/03/11 17:18:33 최종수정 2025/03/11 17:20:37

정규헌 도의원 "민간개발 제안"…박완수 지사 "공영이 바람직"

[창원=뉴시스]11일 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규헌 의원이 창원특례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3.1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창원특례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개발 방식에 대해 정 의원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간투자개발을 제안했고, 박 지사는 특혜시비 불식을 위해 공영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에서는 민간투자 개발 방식이 불가한 이유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매각 시엔 부지조성 원가대로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2009년 당시와 현재의 땅값을 비교할 때 시세 차익이 엄청나 특혜 의혹이 불거질 것이 뻔하다는 점을 꼽았다.

정 의원은 2023년 3월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과 불복한 창원시의 소송 제기 및 1심 선고 등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지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처분사항을 수용했고, 창원시는 불복해 2023년 5월11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2024년 11월7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창원시는 11월22일 항소를 제기해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승소한 부진경자청에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체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 보며,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창원시가 항소를 해서 승소하거나 지연시키면 사업 추진이 더 복잡해지므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성급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과 창원시 항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사업 정상화에 대한 도지사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불필요한 협의 과정을 중지하고, 대체사업자 모집을 신속히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지사는 "도의회에서 지난해 11월12일 행정사무감사 시 대승적 결단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자 지정 권한을 가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도의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공모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창원시의 항소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송 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이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공사, 창원시 등 관련 주체 간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다면 빠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협약서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확정투자비 과다 지급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지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확정투자비는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과다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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