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년 만에 '읍면 찾아가는 법률 상담' 다시 나선다

기사등록 2025/03/11 11:42:53

법무부 법률 홈닥터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

21일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 시작, 연말까지 권역별 순회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6년 만에 '읍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다시 시작한다. 법무부 소속 법률 홈닥터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21일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순회한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5.03.11.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6년 만에 '읍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다시 시작한다.

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 법률 문제를 상담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리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법 절차 이용이 곤란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오는 21일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 연말까지 진행한다.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의 법률 홈닥터 변호사로, 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한다.

1차 상담 이후 추가적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 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단, 직접적인 소송 수행과 고소장·진정서 작성은 지원하지 않는다.

상담 신청은 상담 권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으로 가능하며, 인근의 2~3개의 읍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주민들은 행정 구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전 신청자 미달 때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고, 이달 상담 예정인 읍면은 마을 방송, 지역 단체 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홍보와 접수 안내가 이뤄진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은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법률 사각지대의 시민이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을 위해 매월 고문 변호사가 대면 상담과 시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5월부터 사회적 취약 계층의 법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의 법률 홈닥터가 시청 법률 상담실에 상주하며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