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율은 4%에 불과하다. 민간 산후조리원 월 이용료는 일반실 평균 427만원 특실 649만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에 비해 각각 2.4배, 3.5배 비싸다.
개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전국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에 불과하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임산부가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해 돈 걱정 없이 출산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법안이 통과하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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