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해충돌 논란'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동

기사등록 2025/03/11 07:06:36 최종수정 2025/03/11 10:10:25

도시건설위원회 "시민정서에 맞지 않아…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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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A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A의원의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목포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A의원이 자동차정비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조례 발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지원의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특정업종만의 지원에 따른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도 조례 부결의 이유로 꼽혔다.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더라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전원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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