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한도 상향, 국세 카드수수료 면제
가업 승계 고용유지 조건 완화,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상향
부산상의는 10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속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부진와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기업의 당면애로를 세무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 기본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상의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자체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내용을 담은 4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청년대상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감면금액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역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현재 90%로 설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80% 수준으로 완화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등 각종 세정 지원방안이다.
이 청장은 "기업 활동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 하고 있는 지역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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