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10일 "최근 정국 상황과 양 지역(전주·완주) 갈등 상황 고조 등을 고려해 13일로 예정된 완주군 방문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연기 이유로는 통합 찬성·반대 관련, 물리적 충돌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등 정치적 문제도 고려됐다.
특히 대통령 탄핵 결정일에 발령되는 주요 경찰서의 '갑호 비상'으로 인해 부족한 경력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완주군 방문은 상당 시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공직선거법(86조) 상 도지사의 공식 행사 참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전후 60일 동안은 각종 행사에 도지사 참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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