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尹 구속 취소에 "내란죄? 혐의에 불과"

기사등록 2025/03/10 11:05:07

"내란수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10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기자 간담회하는 최민호 세종시장2025.03.10.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법적 절차는 정확히 지켜져야 하며, 무죄 추정 원칙과 직무 정지 집행은 됐지만, 신분은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인용될지 기각 될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며 "그것을 가지고 '기각', '인용'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공직자 입장에는 시장이 할 얘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며 법치주의 실현과 법 앞에 평등,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그것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받고 국민이 납득하는 심판, 그런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그 뒤에 이르는 결론은 존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거기에 의심을 품고 국민이 납득 못 하면 매우 문제다. 구속 취소로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조치에 법원 취소는 어쨌든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한테도 공정한 심판 내지는 받을 기회가 열린 것이라서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한다"며 "제 솔직한 심정이며 내란죄로 설사 기소가 됐든 안 됐든, 혐의에 불과한 것이지 '내란수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인들이 '내란수괴 범' 이렇게 국가 원수를 얘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며 "일반인이든 누구든 법 앞의 평등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옳다는 생각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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