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생활권 나무 진료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생활권 내 나무 진료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나무 진료가 이뤄져야 함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생활권 내 나무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시역 내 나무병원 34곳을 대상으로 등록 기준 위반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등록 나무병원의 나무 진료 활동 ▲나무의사 등의 자격 미취득자의 진료 활동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홍보,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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