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욱일기 금지 추진…종로구 "구정 목표 부합" 찬성

기사등록 2025/03/09 13:51:54

국민의힘 다수인 종로구의회…여야 공동 발의

"민족 정기 바로 세우고 역사 인식 확립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청 임시청사인 대림빌딩 전경. (사진=종로구 제공) 2021.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종로구의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된 가운데 종로구가 구정 목표에 부합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9일 종로구에 따르면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종로구의원 총 11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6명과 민주당 소속 4명이 발의에 찬성했다. 사실상 여야 공동 발의 형태다.

이들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서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면 종로구에서는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조례가 통과되면 종로구청장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위 제한이나 퇴장,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문헌 구청장이 이끄는 종로구청은 이 조례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종로구는 조례 검토 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일은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인류 문화의 본을 실현하는 구정 목표와 부합하므로 그 관련 규정을 우리 구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의 움직임은 서울시의회와는 대조를 이룬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강남6)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총선을 앞두고 친일 논란이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국민의힘 중앙당이 즉각 반응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

한 전 위원장이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조례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김 의원 본인도 구두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욱일기(旭日旗·Rising Sun Flag)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戰犯旗)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가 사용한 군기인 욱일기와 독일 나치당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등이 전범기다.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문양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자위대 혹은 극우파 등이 욱일기를 여전히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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