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고 고심에 8일 비상의총…11시 대검 항의 방문도
"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시 엄중 책임 즉시 물을 것"
'즉시 항고, 즉시 파면'…검찰·헌재 결정 투 트랙 압박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자 8일 검찰을 향한 '즉시 항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비상대기,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내란종식 투쟁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즉시 항고, 즉시 파면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 사태로 인한 여러가지 국민들의 불안과 위축된 마음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파면 결정이 될 때까지 적극적인, 비상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시 항고, 즉시 파면' 문구를 내세워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압박하겠다는 태세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탄핵 등 책임을 묻는 수위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심 총장이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취소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반려나 (지난 1월) 고검장 회의가 (윤 대통령 구속)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니었을까, 구속취소 사유를 오히려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며 "검찰 전체보다는 심 총장에 대한 심각한 의혹 제기와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시 항고'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및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진행될 국회 내 비상대기 행동방침은 이날 저녁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7일 이내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형사소송법 97조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며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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