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사람 구하다 부순 현관문…소방당국이 보상키로

기사등록 2025/03/07 22:14:45 최종수정 2025/03/07 23:50:23

진화 중 누수 피해 1세대 추가…총 1115만원 지급

[광주=뉴시스]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사진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2025.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 당국이 수리비를 지급키로 했다.

광주소방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제 개방으로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 피해를 입은 1세대에 총 1115만4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현관문 수리비 508만원에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소방용수로 누수 피해를 입은 1세대의 보상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1월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 진화·인명 수색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이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파손됐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렵게 됐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소방관의 현장 활동 도중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액을 지급할 수 있어 보험청구도 불가능하다.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광주시도 해마다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이미 한해 예산을 넘어선 탓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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