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당사자 11명 수사의뢰"(종합)

기사등록 2025/03/07 19:48:27 최종수정 2025/03/07 19:49:52

"자체 감사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 해당하는지 조사"

감사원 지적 10명 이외 추가 1명 직무배제·수사의뢰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03.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7일 고위직 간부 자녀 등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1명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직무배제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 해당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직원 11명에 대해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을 지적한 고위직 간부 자녀는 10명이다. 선관위는 이들을 정상 근무시키다가 정치권 등의 비난이 커지자 지난 6일 직무배제 조치했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들 10명 이외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1명을 추가로 직무 배제하고 모두 11명을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의 당사자들은 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의 청탁에 따른 부당한 합격자 결정, 지자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공모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국가공무원법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선관위의 자체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특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서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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