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층 3만명에 통신비 채무조정…613억 규모

기사등록 2025/03/09 12:00:00 최종수정 2025/03/09 12:10:2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통신비를 연체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할 경우 통신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이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 지원,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 조사 결과 이번 채무조정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비중이 5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통신 채무조정 시행 후 약 8개월간 지원이 확정된 사람은 지난달 기준 2만9700명에 달했다. 또 이들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이동통신사 496억6000만원(81.1%) ▲알뜰폰 6억8000만원(1.1%) ▲소액결제사 109억1000만원 순이었다.

채무자는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한다.

또 취약층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다면 통신서비스 이용가 재개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도 상환단계별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부처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온전히 취약층을 위해서만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협업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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