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전날 경찰에 신변보호 재요청
지난 1일 신변보호 조치 종료 후 5일만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씨가 전날 경찰에 신변보호를 재요청함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지 5일 만이다.
전씨는 지난 1월29일 한 차례 경찰서를 찾아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전씨가 3.1절까지만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1일 신변보호 조치를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의 연장 의사가 없어 해당 날짜를 기해 신변보호가 종료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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