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 위헌 행위 없어지진 않아"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 행위가 없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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