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19건 적발, 엄중 조치"

기사등록 2025/03/07 12:18:02
[울산=뉴시스]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농지 내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청 도시과와 건축허가과, 각 읍·면 담당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 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울주군은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성토 규모와 주변 피해 상황, 공익 침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주군은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와 안내 영상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불법 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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