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보고서…"역할 재정립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민금융기관의 지역금융에서의 역할 재정립'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의 정체성과 달리 최근 수년간 고위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늘려왔고, 이후 부동산 침체로 자산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다.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1분기 2.98%에서 지난해 3분기 9.97%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같은 기간 5.35%에서 15.86%로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건전성 지표다.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들은 2020년 이후 부동산 관련 거액대출을 확대하는 등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고, 저축은행은 2023년부터는 부동산PF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대출에서 부실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호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은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호금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회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도록 역할이 설정돼 있다. 3500여개에 달하는 조합(금고)을 두고 있다. 신용평점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형 금융을 통해 정성적 정보를 취득·활용할 수 있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강점이 크다.
반면 79개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해도 250여 개에 불과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려면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자산이 약 15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부터 자산 100억원 미만 소형업체까지 모두 동일한 규율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고위험 자산을 운용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영업방식을 제한하면서 조합원 중심으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규제는 강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신용대출 관련 영업구역 규제를 폐지하되 중·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또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 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지역 중소기업대출에 집중하는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렌딩, 보증 등 정책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자금은 부동산·건설 등 고위험 업종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대출에만 국한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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