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신고하세요"…기장군, 포상금 5만원 준다

기사등록 2025/03/06 16:49:50

동일 신고자 연간 포상금 한도 최대 30만원

[부산=뉴시스] 기장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기장군은 '복지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 가구에 대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경우 기장군민 누구나 적정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주민등록이 기장군에 돼 있어야 한다.

신고는 기장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복지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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