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울산시의회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성우 울산시의원(국민의힘·울주군 제2선거구)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홍 의원은 올해 1월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적발 당시 시의원 신분을 감추면서 시의회 측에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이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홍 의원은 같은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와 당의 위상을 무너뜨린 죄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달 12일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한 달이 넘도록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률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 기소 절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