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2017년부터 퀸비코인 실운영자와 인연
퀸비코인 실운영자·예비후보 측, 2018년 1월 법당서 헌금 교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018년 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1월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예비후보 정모씨의 종친인 A씨로부터 "정씨가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억원을 건네받았다.
이 과정에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모(47)씨는 정씨와 A씨를 전씨에게 소개하고 헌금을 교부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2017년부터 친분을 쌓은 전씨를 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에게 소개해주고, 공천 헌금을 주고받는 자리에도 함께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다른 지인의 소개로 전씨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같은 해 10월부터 영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정씨와 A씨는 국회의원 B씨와 연결되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봤고 B씨에게 직접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씨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은 전씨와 친분이 있는 이씨에게 접촉해 '전씨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탁을 받아들인 이씨는 이들을 전씨에게 소개했고, 전씨는 'B씨를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씨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A씨는 2018년 1월12일 이씨가 함께한 가운데 법당에서 전씨에게 해당 금액을 건넸다.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해 12월 정씨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0년 2월 코인을 연계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위조 서류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씨는 뇌물 공여 혐의가 포착돼 같은 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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