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태성 기자 = 20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이 유용한 금액은 2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쟁사이자 과거 근무했던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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