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계 동시 만족 시킬 수 있을까…'의료사고안전망' 정부안 윤곽

기사등록 2025/03/06 06:00:00 최종수정 2025/03/06 07:28:24

복지부, 6일 의료사고안전망 정책토론회 참여

정부 개선안 공개…필수의료 기소 체계 관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다양한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6일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인들이 겪는 소모적인 소송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의료사고안전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와 산하에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17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관심은 의료진들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에선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필수의료 및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하고, 특히 필수의료는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까지 생겼다고 호소해왔다.

일례로 지난 2023년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으로 전원시켰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료계에선 의료진을 병원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면서 반발했다.

피교육자이자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가 의료행위를 하다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관련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고연차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과정에서 의료 소송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선 중과실에 한해서만 의료진을 기소하도록 특례를 만드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보고 있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대해선 사법리스크보다는 수익성 등을 고려한 미용·성형 등 분야로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과도하게 법적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일본보다 9배 넘게 많다고 했다.

그러나 박호균·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5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 "(754.8건은) 기소가 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를 말하는 것이다. 수사가 계류 중인 피의자와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돼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구별하지 못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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