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고발 사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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