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주시에 따르면 2022년 21건이었던 보험금 지급 사례가 이듬해 32건으로 는데 이어 지난해 43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급된 보험금은 2022년 1억2405만원, 2023년 1억9284만원, 2024년 1억6854만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사고로 다친 시민이 지방행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 원인으로 사망하면 150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농기계 사고 피해자는 600만~1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5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시는 시민안전보험 수혜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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