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운영기준 마련해야"
"중장기적 계획 수립할 필요도"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로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 보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는 매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을 내고, 17개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매뉴얼을 각각 마련하는데, 이는 각급학교 담당자 등의 실무 행정 매뉴얼에 가깝다"고 짚었다.
또 "서울시 등 12개 시도의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조례가 지역별로 다르고, 나머지 5개 시도에서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 방법, 공개 방식 등이 서로 달라 데이터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법규성 확보 ▲표준화된 운영 기준 마련 ▲실태조사 개선 및 결과 공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현장실습생 운영 관련 기준에 대한 법령상 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법규성을 확보하고, 산재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표준화된 실태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공개 방식 등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데이터를 구축해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계획과 단기적 세부 실천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계획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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