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서 임시 주거지 제공…272명 보호 받아
356명에게 심리 치료 지원…소송 등 법률적 조력도 강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소재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과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 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지난 2023년도 6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 뒤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돼 현재까지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자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A씨를 보호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해 A씨와 경찰 조사 진술에 동행하기도 했다. 이후 전문기관 개별상담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했다. A씨는 시설 퇴소 후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연계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운영하던 자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여기에 여가부는 올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는 등 피해자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기남 여가부 기조실장은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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